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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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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해 아파트 관리비리 대책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17-06-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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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6년째지만 반쪽 자치는 고사하고 ‘2할 자치’라는 비아냥도 있다. 구조적, 법·제도적, 역할적 한계로 중앙과 지방 간 격차는 더 커지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분권 개헌은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인 자치단체 재정 자립, 자치단체 간 협력, 중앙·지방 간 협력구조 구축, 공무원 역량 제고 등을 해결하는 제대로 된 분권형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김해지역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여전히 끊이지 않아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김해시의 제2차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에서 입주민들을 등치는 크고 작은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7개 단지에 대해 실시한 2차 점검결과 수사의뢰 2건, 과태료 부과 7건 등 예상보다 많은 106건을 행정 조치했다고 한다. 연간 관리비가 엄청나지만 견제장치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재삼 확인한 셈이다. 관리비 고지서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로 아파트 비리 전방위 감사가 확대돼야 하겠다. 눈먼 관리비만 매년 올라가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비리가 적발될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도 안 될 이유다.

    이번 점검에서도 월세처럼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를 제멋대로 사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아파트 관리비는 주인 없는 돈과 다름없다 할 정도로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위반사항은 입찰관련이 16건, 관리비 집행 부적절·각종 충당금 미처리가 37건 등이다. 시는 입찰과정을 방해한 응찰업체를 수사의뢰하고 잘못 회계 처리된 11억원은 관리비 차감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어찌 보면 이번 아파트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잡음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이에 김해시는 투명한 주거문화 확대를 위해 7월 말까지 공동주택 5개 단지 제3차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한다.

    아파트 관리비리 현상은 비단 김해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규모와 형태는 비록 다를지라도 불투명한 관리시스템과 회계관리가 문제라는 얘기다. 도내 아파트 곳곳에 스며든 ‘검은 돈과의 결탁’을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함을 주문한다. 아파트 입주민 스스로의 감시기능도 문제다. 관리비만 꼬박꼬박 낼 뿐 어떤 용도에 쓰이는지 외면하기 일쑤라는 점에서다. 결국 자신들의 무관심 틈바구니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부담 및 폐해 등이 입주민 자신들에게 전가됨을 유념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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