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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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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6-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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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급여 또는 사후 환급이 무엇인가요?

    답-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509만원 초과 땐 공단이 초과 금액 전액 사전·사후에 부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란 매년(1월 1일~12월 31일)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총액이 509만원(2017년 기준)을 초과하면 본인은 509만원까지 부담하고 초과하는 전액은 공단이 사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의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이란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509만원을 초과했으나 여러 병원을 이용해 사전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확인해 초과금액을 정산해 사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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