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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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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6-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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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답-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이외 개인별 연금 납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일컫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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