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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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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6-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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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30대 남성입니다. 거주지 변경 후 집에서 건강보험이 저만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원래 거주지를 변경해 가족들과 같은 지역이 아니면 건강보험이 따로 계산되는 건가요?

    답- 가족과 함께 살다가 주소 옮겨 따로 살땐 ‘추가증 제도’로 합산된 보험료 납부 가능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 분리와는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에 따라 가구 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돼 가구주에게 고지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거주하다가 주소를 옮겨 별도 가구를 구성한 경우에는 각 가구주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추가증 제도를 이용할 경우 가구가 분리돼도 합산된 보험료로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제도의 신청대상은 첫째 19세 미만인 사람, 둘째 19세 이상이지만 미혼으로서 학업을 위해 통학 가능한 지역에 별도 가구로 있는 경우 등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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