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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문재인 시대 홍준표 도정 어떻게 되나 (4·끝) 서민자녀교육지원·학교급식

“무상급식 국비지원 확대 법 개정 필요”
서민자녀교육지원 만족도 높아
사업 취지 좋지만 협의과정 부실

  • 기사입력 : 2017-06-0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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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도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정책 중의 하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은 서민자녀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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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현황= 경남도는 교육청에 지원하던 저소득층 급식예산 283억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하지 않고 이 예산 전액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저소득층 급식비는 국비(지방교육 재정교부금)로 전액 지원되고 있어 중복지원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민자녀(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85억원(도비 290억원, 시군비 95억원)을 들여 지난해 7만명의 서민자녀에게 1인당 50만원 상당의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서민자녀 대학 입학생 17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서민자녀 대학생 50명에게 단기 해외어학연수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서민자녀·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98%로 높게 나왔으며, 올해 공공분야 서비스 중 최고 서비스임을 인정받는 정부3.0 대표브랜드에 선정됐다.

    ◆짚어볼 점= 시행 당시 보편적 복지정책인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대신 선별적 복지정책인 ‘서민자녀 교육복지 사업’에 무상급식 지원금을 돌려 쓰려는 것이라면서 반발이 있었다.

    조례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과 함께 시·군과 시·군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 정책사업과 유사·중복 지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특히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따라오도록 하면서 일부 협의가 생략돼 논란도 있었다.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별도로 맞춤형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바우처사업(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급)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창원시는 교육지원 사업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올해 창원시는 113억여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중·고교 학력 향상과 공교육 역량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을 정해 지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1년간 현행 예산으로 하면 385억원이 투입된다. 따라서 실효성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도의원은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받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만족도가 높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라며, 객관화된 정량·정성적 평가를 바탕으로 이 사업의 당위성을 따져보고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홍준표 도정에서 큰 갈등을 빚은 정책은 무상급식 폐지이다. 이로 인해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홍 전 지사 퇴임 전까지 끊임없이 부딪혔다.

    무상급식 폐지 사태는 지난해 2월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재원분담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다.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전 지사는 급식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4년 10월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과 관련해 감사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그해 11월 ‘감사 없이 지원 없다’며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도교육청은 자체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해오다 2015년 4월 1일부터 모든 학교가 유상급식으로 전환했다. 결국 지난해 2월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은 2014년보다 대폭 준 예산을 급식에 지원하기로 하고 갈등은 일단락됐다.

    무상급식 폐지 여파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이념 논쟁도 가열시켰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재원분담 규모, 무상급식 대상, 급식비리 차단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무상급식 국가예산 50% 확보를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지수 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성향이나 의지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취지이며 무상급식 회복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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