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38개소를 폐지하고, 174개소를 변경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차 정비’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말 1차 정비(안)을 수립해 주민공람,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25일자로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집행 가능성이 없는 불합리한 시설을 재검토해 해제 및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완료된 1차 정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48개소 중 도로 226개소,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2개소, 학교 4개소, 주차장 6개소를 폐지했고, 도로 161개소,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5개소, 학교 8개소, 주차장 1개소를 변경해 2.3㎢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다.
김진술 창원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일몰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1차 정비에 포함되지 않은 15m 이상의 간선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등 2차 정비 대상시설은 현재 정비(안)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부서)과 사전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