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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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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5-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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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답- 소득 있다면 해외체류 중이라도 납부해야, 국내 소득원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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