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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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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5-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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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3가구가 함께 사는 주택으로 세입자인 1가구만 보조계량기를 설치해 요금을 분배하려는데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답- 보조계량기 달때 사용자별로 달아야, 요금 분배 편리·정확하게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원계량기 사용량이 268㎾h이고 보조계량기 사용량은 44㎾h라고 하면, 가구 중 1가구만 보조계량기를 달았을 때는 보조계량기의 44㎾h의 요금을 구하고 나머지 2가구의 224㎾h의 전기요금을 1주택 2가구 요금으로 계산해 합하면 됩니다. 이때 한전청구 금액과 차이가 나는데, 이 차액을 요금비례로 재배분하면 됩니다. 보조계량기를 달 때는 사용자별로 모두 달아 사용해야 요금 분배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각 가구별 사용량이 확정되면 전기요금표를 참고해 요금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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