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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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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일부 공공기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낮다

고용부, 의무고용률 저조기관 공개
도교육청, 의무 873명 중 480명 고용
산기원·인제학원·성동조선도 포함

  • 기사입력 : 2017-05-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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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도내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2016년 6월 기준으로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 및 사업장 54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민간기업이 521곳(95%)이었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8곳, 공공기관이 19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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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개 기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무원 대상)와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3%)의 60% 미만인 고용률 1.8% 미만, 국가·지자체(일반근로자 대상)및 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2.7%)의 50% 미만인 1.35% 미만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8% 미만으로 저조기관에 명단에 올린 시도교육청은 전국 17곳 가운데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인천, 경기, 세종, 부산, 충남, 서울교육청 등 7곳이다. 경남교육청은 고용의무인원이 873명인데,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수는 480명에 그쳐 고용률은 1.65%를 기록했다. 인천교육청의 고용률은 1.32%, 경기교육청은 1.52%, 부산교육청은 1.57% 등이었다.

    도내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산업기술원(의무고용인원 22명, 장애인근로자수 9명·고용률 1.19%), 국방기술품질원(의무고용인원 24명·장애인근로자수 12명·고용률 1.49%) 2곳이 의무고용 저조기관에 포함됐다.

    기업체 가운데서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의무고용인원 230명 가운데 장애인근로자수는 61명으로 고용률 0.72%, 성동조선해양(주)은 의무고용인원 53명 가운데 18명만 고용해 고용률 0.90%에 그쳤다.

    경남교육청은 “일반직에 대한 의무고용은 충족되고 있지만 교원 부문에서 의무고용이 충족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 교사채용의 경우 장애가 있으면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3%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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