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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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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관리위반’ 경남도내 사업장 8곳 적발

낙동강환경청, 경·부·울 51곳 점검
방진덮개 미설치 등 3곳 고발조치

  • 기사입력 : 2017-05-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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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곳이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경남 8곳을 포함한 위반사업장 9곳을 적발해 사용중지·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야적물 방진덮개 미설치, 대기오염배출시설 미신고, 수송차량 세륜(바퀴 씻기) 미실시로 적발된 3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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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창원의 한 사업장에 야적물이 방진덮개 없이 쌓여 있다./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청에 따르면 창원의 B산업 등 2곳은 쌓아놓은 토사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밀양의 A산업개발 등 4곳은 토사 등을 옮기는 야외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했다.

    낙동강청은 지난 4월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경남·부산·울산 지역의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51곳을 선정해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건조기 미세먼지·황사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됐으며, 다량의 날림먼지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 레미콘제조업 등의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점검대상이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신고의무 이행, 방진덮개 및 방진막(또는 망) 설치, 세륜·측면살수 시설 등 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이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송형근 청장은 “이번 점검 때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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