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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기미집행시설 대폭 해제

지난해 1782곳 풀어 재산권 보호

  • 기사입력 : 2017-05-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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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10년 이상 장기간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도로, 공원 등에 대해 조성가능성이 희박한 시설과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결여된 시설을 대폭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5년 10월 ‘공원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41개소(8.2㎢)를 일제히 해제했다. 지난해에는 장기미집행시설 7698개소(100.8㎢) 중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1782개소(5.4㎢)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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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또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2013년 1월 이후 시행된 매수청구권 제도에 따라 대지 39만㎡를 매수했고, 조성이 시급한 111개 도로, 공원 등에는 지난 3년간 도비 414억원을 지원해 정비했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공동주택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민간개발 특례제도’도 도입한다. 도는 이 제도가 대규모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이 없는 시설에 대해 직접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해제신청제도’도 시행 중이다. 4월 말 현재 29건(1만6277㎡)의 해제 신청이 시·군에 접수돼 조치 중이다.

    도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제도인 ‘매수청구제도’, ‘해제신청제도’, ‘민간개발특례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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