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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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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사고, 원청 삼성이 책임져라”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도청서 회견
업주 처벌·휴업수당 등 11개안 요구

  • 기사입력 : 2017-05-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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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삼성공대위)는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피해 노동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삼성공대위는 “삼성중공업이 크레인 운전사와 신호수만의 문제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치유에 직접 나서고,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산재 처리와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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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원청인 삼성에 크레인 참사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감독관과 안전공단 직원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크레인 사고 현장 옆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18일에도 안전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작업중지 해지를 즉각 중지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구속 수사 △진상 조사·대책 마련 과정 노동계 참여 보장 △공상처리 압박하는 사업주 처벌 △작업중지권 발동으로 휴업상태인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 지급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 11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삼성공대위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위험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해 원인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고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을 위한 지원팀을 꾸려 활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2대가 충돌하면서 쓰러지는 과정에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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