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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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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체벌’ 대안학교 교장 구속

입학 때 학부모에 ‘체벌동의서’ 받고
목검·빗자루로 허벅지·어깨 등 때려
교장 “회초리로 훈육한 것” 혐의 부인

  • 기사입력 : 2017-05-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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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체벌동의서’를 학부모로부터 미리 받고는 학생들을 때린 도내 모 대안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4월 28일 6면)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모 기숙형 대안학교 교장 A(46)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교사 B(41)씨를 포함해 같은 학교 교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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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따르면 A(46) 교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말까지 교장실 등에서 학생 10여명을 길이 약 80㎝의 목검으로 10~30회 허벅지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폭행으로 학생 일부는 피멍이 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장은 “목검을 쓴 적이 없고, 회초리로 훈육한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교사와 교직원들은 지난해 일부 학생들에게 ‘밥을 늦게 먹고 말대꾸했다’는 등의 이유로 빗자루로 허벅지와 어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C(61)씨를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학교 임시숙소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기거하면서 지난 2015년과 2016년 여학생 3명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학교는 학생이 입학할 때 학부모들로부터 사실상 체벌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교육방법 동의서를 받았다. 이 동의서는 4쪽 분량으로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당장 사회처럼 법의 잣대를 대려고 하는 부모들이 가끔 있는데 학교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경중을 따져 필요하다면 손바닥과 종아리에 회초리로 체벌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이 체벌동의서에 동의했지만 이렇게까지 때릴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며 “이 대안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진학 자격이 주어져 일부 학부모들은 어떻게든 아이가 졸업장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피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졸업생이 이 학교의 폭행 의혹 등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 학생 대부분은 현재 졸업을 했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현재 이 학교에는 모두 27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학생을 상담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추가 피해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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