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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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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5-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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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본인·가족 생계유지에 아르바이트 필요 땐 겸직허가신청서 복무기관장에 허가 받아야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경우, 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 후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해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겸직허가의 기준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기타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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