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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종이 카네이션- 조윤제 경제부 부장대우

  • 기사입력 : 2017-05-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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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이 귀했던 기자의 학창 시절. 어버이날, 스승의날이 오면 카네이션 한 송이만 선물해도 모든 게 무난했다. 어린 자녀와 제자가 귀한 꽃을 선물하니 그 정성에 감복했고, 꽃 주변으로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니 그 뜻에 한 번 더 감동했던 것이다. 요즘 아이들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 준비하려면 며칠 용돈을 모아야 했다”고 이야기하면 그 시절 그 정성을 얼마나 이해해 줄까.

    ▼카네이션 생화가 귀했으니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고 감사의 문구를 적어 선물한 적도 있었다. 학교 수업시간 종이 카네이션 만드는 법을 배워 부모님께 달아드렸고, 집에서 색종이로 꼬깃꼬깃 카네이션을 접어 선생님께 선물하면 너털웃음 보이시며 제자의 정성에 화답해 주시기도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은 그런 풍경이 사라졌지만 카네이션을 받은 어버이와 은사님들은 그날 내내 꽃을 가슴에 달고 동네방네, 교실 이곳저곳 자랑 삼아 다니기도 했었다.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제자가 스승에게 ‘종이 카네이션’을 선물해도 “된다” “안 된다” 논란이다. 하지만 한 국립대 졸업예정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데 대한 권익위의 답변은 “종이 카네이션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권익위의 이러한 공식 입장이 알려지면서 스승의날을 맞이하는 교단에 불쾌감이 확산되고 있단다. 몇백원도 안 되는 색종이 카네이션인데도 불법이라면 도대체 스승과 제자 사이에 무슨 교감의 매개체가 있냐는 것이다.

    ▼인정(人情)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한다. 부모와 스승의 은혜는 물론 선후배·동료들의 배려와 애정을 모르도록 그낭 두면 몰인정한 사회, 무정한 사람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해 만들어진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기초적 자유권, 의사결정권, 온정의 문화를 말살시켰다는 생각이다. 법의 취지는 ‘부정청탁’을 막자는 것인데 ‘국민들의 발목’만 잡으려니 하는 말이다.

    조윤제 경제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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