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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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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5-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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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에 질병이 악화돼 재신체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최근 3개월 이내 병무용진단서 등 첨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해 재신검 가능


    현역병 입영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에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최근 3개월 이내의 병무용진단서와 질병심신장애발생경위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첨부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기간은 2017년 5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이며, 7월 31일부터 8월 4일은 혹서기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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