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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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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5-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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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업장 내 소화기(대형소화기·일반소화기 등)가 비치돼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를 해야 하나요?

    답- 소화기 정비작업 사업장 내 이뤄지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대상


    소화기의 경우 용량 및 크기와는 상관 없이 내부에 충전돼 있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여부 판단이 우선돼야 하는데, 재사용을 위한 정비(충전 등) 작업이 사업장 외부(전문업체 등)에서 이뤄지거나 1회성 제품 (폐기 등)인 경우에는 MSDS 및 경고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재사용을 위한 정비(충전 등) 작업이 사업장 내(전문업체 등)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MSDS 및 경고표시의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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