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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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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없는 ‘반려동물 등록방식’ 논란

등록대행업체 대부분 ‘내장형’ 고집
목걸이형·등록인식표형 등록 꺼려
경남도 “각 시군에 시정조치하겠다”

  • 기사입력 : 2017-04-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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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동물등록제가 도입됐지만 시민의 선택권 없이 등록대행업체가 하라는 등록방식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소유주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주인에게 인계하기 위해 시행됐다. 등록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초소형 마이크로칩을 주사로 심는 ‘내장형’과 목걸이형 펜던트 안에 마이크로칩 또는 등록번호를 넣는 ‘외장형’과 ‘등록인식표’ 방식 등 3가지가 있다. 하지만 등록대행업체 대부분은 내장형 방식을 고집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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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제는 소유주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유기동물 발견시 신속하게 주인에 인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본지가 28일과 29일 이틀간 창원, 김해, 진주, 양산, 거제, 통영 등 6개 지역의 35개 등록대행업체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6곳에서 ‘내장형 한 가지 방식으로만 등록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19곳도 2가지 이상 등록방식을 하고 있지만 내장형을 우선 권유했다.

    등록대행업체들은 “목걸이형인 외장형과 인식표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내장형은 그럴 염려가 없어 훨씬 안정적이다”고 설명하면서 “목걸이를 하려면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물주인들은 주사 방식에 대한 거부반응도 있어 등록 선택 방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이모(28·여·창원시 진해구)씨는 “애기(강아지) 몸에 칩을 넣는다는 게 솔직히 내키지 않는다. 창원에는 내장형밖에 없어 아직도 등록을 못하고 있다”며 “얼마 전 광견병 백신접종을 하러 갔다가 동물등록증이 없어 무료접종을 하지 못해 헛걸음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애견협회 박애경 사무총장은 “동물 보호자들이 비용 부담을 느끼지 않고, 동물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엄연히 3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 가지만 고수하는 곳이 많다면 각 시·군에 시정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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