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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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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 인근 자연녹지 건축허가 불허 ‘정당’ 판결

  • 기사입력 : 2017-04-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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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 인근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허가를 불허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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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이 창원 주남저수지 인근 건축허가 소송과 관련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경남신문 DB/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건축복합민원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건축주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주는 지난해 3월 의창구 동읍 임야와 과수원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을 짓겠다며 건축복합민원을 냈지만, 의창구청은 ‘개발을 허용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고 자연녹지지역에 적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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