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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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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아파트 일조권 침해…층수 낮춰라”

마산회원구 양덕동 주택가 주민들… 공사장 앞 시위·공사금지가처분 소송
시공사 “간담회 등 피해보상 잘 안돼”

  • 기사입력 : 2017-04-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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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주택가에 10층 규모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는 한편 법정다툼에 들어갔다.

    인근 1~2층 주택에서 사는 주민 10여명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공사장 앞에서 ‘5층으로 층수를 낮출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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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 10층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양덕주민 10여명이 5층으로 층수를 낮출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축 아파트는 양덕동 832-7 옛 외환은행마산합숙소 자리에 건축면적 1122㎡ 규모 지상 10층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작년 10월 착공했고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 박순영(63)씨는 “10층 아파트가 웬 말이냐”며 “5층으로 낮추든지 아니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일조권 시뮬레이션도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 현장소장은 “주민들이 무작정 10층 건물을 5층으로 낮춰달라고만 요구하고 있다”면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가지며 피해 보상하려 했는데 잘 안됐다”고 말했다.

    창원시 건축경관과 관계자는 “일조권 시뮬레이션 등은 건축허가의 필수 사항이 아니다. 건축법에 따라 이격간격을 따졌을 때 문제가 없었다”면서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는 와중에 소송으로 번졌다. 판결이 나온 후에야 갈등 중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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