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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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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민선 6기 단체장 줄줄이 수사·재판

당선무효 4건, 수사·재판 진행 3건
선거법 위반·수뢰 등 탈·불법 속출
권한대행체제 군정공백 피해 우려

  • 기사입력 : 2017-04-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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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정섭 함안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된 가운데 임창호 함양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등 민선 6기 단체장의 탈·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또 수사 또는 재판으로 인한 군정공백으로 주민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도내에서 민선 6기 단체장으로 재직하다 공직선거법 등으로 직을 잃은 것은 모두 4건이고,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곳도 3곳이나 된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는 4일 차 군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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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경찰은 지난달 26일 구속된 차 군수를 상대로 수차례 조사를 벌였으며 혐의 인정·부인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전구속영장 청구 때 차 군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이지만, 경찰은 수억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방의원 해외연수 때 여행경비 명목으로 협찬금을 군의회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임창호 함양군수와 황태진 전 군의회 의장, 임재구 현 군의회 의장, 유성학 전 군의회 부의장 등 4명에 대해 조만간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는 6회에 걸쳐 1100만원, 황 전 의장은 200만원, 임 의장은 500만원, 유 전 부의장은 500만원을 각각 의원 여행경비로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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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계자는 “수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의 경우 이홍기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유죄로 확정돼 군수직을 잃은 이후 양동인 군수가 재선거를 통해 당선됐지만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들 외에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직을 잃은 단체장도 있다. 김맹곤 전 김해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었고, 고성군의 경우 하학열 전 군수에 이어 최평호 전 군수까지 낙마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된다.

    함안군도 군수가 구속되면서 직무대리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차 군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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