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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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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위조' 파키스탄인 징역형

  • 기사입력 : 2017-04-30 18: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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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브로커를 통해 허위 기업초청장을 발급받아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월 21일 6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판사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A(42)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브로커를 통해 국내 기업 초청장 등 서류를 위조한 후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불법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난민제도를 악용한 점 등 가중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42명을 검거했다.

    파키스탄인이 21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브로커들은 700만~1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비자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 입국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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