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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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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4-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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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 학생·군인이 소득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소득 있을 땐 사업장·지역가입자로 가입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됩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기간 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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