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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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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사거리 교통약자 배려 없나

길 하나 건너는데 횡단보도 3번 지나고, 지하도엔 휠체어 승강기·리프트 없고
4구간 중 3곳만 횡단보도 있어
경찰 “이용자 적어 필요성 의문”

  • 기사입력 : 2017-04-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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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 맞은편 중앙대로에 횡단보도가 없는 데다 지하도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도청 맞은편 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경남 보훈회관을 오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3개를 건너 멀리 둘러서 가야 한다. 한 번에 건널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이다. 1분 안에 건널 거리를 3배가량의 시간을 들여 건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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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앞 지하도에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나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 않아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전강용 기자/


    양쪽을 곧장 연결하는 지하도는 승강기나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이용 자체가 어렵고, 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도 불편하다.

    횡단보도 3개를 건너지 않으려면 시청쪽으로 300m 정도 내려와 STX 건물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호등도 없기 때문에 왕복 10차로나 되는 거리를 건너야 해 교통 약자가 이용하기에는 위험이 크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토정보공사와 경남 보훈회관을 바로 잇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이곳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돼 있고, 신호체계를 감안해도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 기관은 미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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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심의를 주관하는 경찰은 이곳에 교통약자의 이용률이 낮아 횡단보도 신설 필요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창이대로 신호가 길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문제는 없다. 하지만 설치를 바라는 민원이 경찰에 직접적으로 제기된 적은 없고, 실제 이용자들이 적어 굳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다”고 말했다.

    경찰청 훈령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횡단보도 신설 및 이설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판단해야 한다.

    이에 장애인권익옹호단 삼별초의 남정우 활동가는 “이용률이 많고 적음보다 언제나 누구든 교차로를 건널 때 교통약자를 포함한 일반시민이 편리하게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옳다고 본다. 아니면 지하도에 승강기나 리프트를 설치해 교통 약자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도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적은 것은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 적응했을 뿐이지, 만약 생긴다면 당연히 둘러가지 않고 한 번에 건너가는 길을 택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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