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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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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합동청사 ‘용역근로자 교체 요구’ 논란

“규정 위반” 업체에 직접 공문 보내… 업체 “위반 사실 없다” 교체 거부
민노총 “인사권 침해·노동법 위반”

  • 기사입력 : 2017-04-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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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이하 경남청사) 관리소가 용역업체에 직접 근로자를 교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발주기관(원청업체)의 인사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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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경남청사, 용역업체 인사권 침해?= 25일 경남청사 등에 따르면 청사관리소는 지난 19일 시설담당 A용역업체 근로자 교체 요구 관련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계약특수조건 등 각종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시설점장 B씨의 교체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소가 내세운 교체사유는 △무단결근에 따른 업무지시 위반(3월 28일 점장·팀장 등 7명 연가 신청) △지진관련 업무 미수행(4월 8~9일 지진 발생 시 관련 대응업무 미수행) △휴가자 근무지 배치 부적정(3월 27일 근무자 결원 따른 대체근무자 미투입) 등으로, ‘공문 접수 즉시 근로자를 교체해달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용역업체 “근로자 교체 부당”= 하지만 A업체는 근로자 교체를 거부했다.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체는 공문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의 용역근로자 유급휴가 관리 권한은 용역업체에 있다’는 답변을 첨부해 반박했다. 또 지진가속도계측기 시스템 일체 유지보수 및 운영은 통신용역 과업내용으로 명시돼 있으며, 근무자 결원은 동원훈련 소집으로 인한 공가로 야간근무인원 증감 위반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업체가 근로자 교체를 거부하면서 24일 경남청사는 ‘25일 B씨의 청사 출입을 정지하고 26일까지 근로자를 교체하라’는 공문을 재차 A업체에 보냈다. 사실상 해고 지시다. 25일 B씨에 따르면 현재 청사 출입권한이 모두 회수됐다가 업체의 항의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일부 허가됐다.

    ◆행자부는 ‘근로자 보호’, 산하기관은 ‘교체 요구’= 이 사태와 관련해 경남청사는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있어 근로자 교체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경남청사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해당 계약 수행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해 수요기관의 지시사항과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청사의 상위 기관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 침해 관련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했다. 발주기관에서 용역근로자 징계와 해고 등에 관여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 부당한 간섭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노총, 행자부에 ‘공문’…고용부·청사관리본부 ‘실태 파악’= 민주노총경남본부 일반노조는 경남청사의 인사권 침해 즉각 중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24일 행정자치부에 보냈다.

    노조 관계자는 “연차 사용을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경남청사는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용역업체에 직접 근로자 교체를 요구한 데 대해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경남청사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관리본부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관 4명을 25일 경남청사로 보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역시 이날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경남청사 내 용역근로자 근무실태 파악에 나섰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원청업체에서 용역근로자 교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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