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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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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폭행·성추행 중징계 받았던 창원경상대병원 교수 승진 논란

정직 끝난 지 4개월 만에 승진 발령
학교 “대학교원, 승진제한 대상 제외”
노조 “교수 특권층 위한 면죄부” 반발

  • 기사입력 : 2017-04-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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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폭행·성추행으로 물의를 빚고 중징계를 받았던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징계 처분이 끝난 지 약 4개월 만에 승진 발령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용권자인 경상대학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상 승진제한 대상에 대학 교원은 제외돼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병원 직원들과 시민단체는 특권층을 위한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징계 겸직교수(의사) 승진= 24일 경상대 등에 따르면 4월 초 경상대병원은 ‘인사발령 통지(겸직교수 승진)’ 제목의 문건을 통해 3명의 부교수를 ‘4월 1일부로 교수에 임한다’고 통지했다.

    이 가운데 산부인과 부교수 A씨의 승진임용건을 두고 보건의료노조 경상대병원지부가 공인으로서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A교수는 겸직교수로 지난해 간호사를 폭행·성추행하는 등 물의를 빚고 대학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징계기간은 9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로 병원에 복귀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교수 신분에서 정교수로 승진한 것이다.

    ◆경상대 “승진 제한 이유 없어”= 경상대는 관련 규정에 따른 합당한 인사라는 입장이다.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따르면 강등·정직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대학의 교원과 수석교사는 이 조항에서 제외된다.

    경상대 교무과 관계자는 “A교수의 경우 겸직교수로 교육공무원 신분이 적용되지만 관련 법규상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면서 “승진임용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걸 몰라 잘못 만들어졌던 학교 규정도 올 상반기 내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경상대 교원임용규정에는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정의돼 있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 “성추행 가해자, 파면은 못할망정…” = 노조는 A교수 교육공무원임용령과 병원규정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교수라는 특권층을 위한 면죄부라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규정에 따르면 정직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4년간 승진임용이 제한되지만 A교수는 병원규정이 적용 안 된다. 폭행과 더불어 성추행이라는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파면시키지는 못할망정 승진까지 시켜주는 학교와 병원의 행위는 심각한 도덕불감증으로 판단된다”며 승진 취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도 문제를 지적했다. 창원YWCA 관계자는 “허락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스킨십을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으로 승진 등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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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경상대학교병원./경남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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