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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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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

실거래 신고현황 정밀 모니터링 등

  • 기사입력 : 2017-04-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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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지 분양권 다운계약 등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 과열이 발생,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투기 수요가 증대하고 개인 간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277 : 1이고, 최고 1350 : 1까지 오른 단지도 있어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 확립이 시급해 국토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약과열 완화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4월 LH와 협의해 모든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점포겸용)의 청약자격을 지역거주 세대주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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