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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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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섭 함안군수 사전구속영장 청구

법원, 내일 영장실질심사 계획
1차 조사서 수뢰 혐의 전면 부인
2차 땐 “돈 빌린 것…대가성 없다”

  • 기사입력 : 2017-04-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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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정섭 함안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24일 차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은 26일 차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할 계획이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별도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일정 기간 내 언제나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 있다. 구인장은 법원이 신문에 필요한 피고인 등을 강제로 불러들이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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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섭 함안군수./경남신문 DB/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차 군수가 올해 초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편의 제공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검토를 거쳐 창원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차 군수는 지난 1일 1차 조사 때 수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지난 20일 2차 조사 때에는 함안상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빌린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차 군수에게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된 함안상의 회장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함안군수 비서실장 등 뇌물 혐의 사건 관련자 6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비서실장 등 3명은 이미 재판이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군수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를 마무리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에 사건을 모두 넘길 방침이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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