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불법 분양 묵인 혐의 밀양 전·현직 공무원 8명 입건
- 기사입력 : 2017-04-20 22:00:00
- Tweet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장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수목장 운영자 B(63)씨 형제와 밀양시 전직 국장 C(59)씨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자료사진./경남신문 DB/또 밀양시 현직 공무원 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B씨 형제는 2013년 6월 7일 종교시설 명의로 밀양시에 수목장 허가를 받아 최근까지 불법으로 일반인 약 200명에게 분양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불법 분양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밀양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유족들에게 유골을 이장하라고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비룡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고비룡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