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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현명한 ‘SNS 마켓’ 이용법

맘대로 우기는 판매자
법대로 이기는 소비자

  • 기사입력 : 2017-04-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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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통해 의류제품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고 있다. 일상 사진 등으로 판매자의 감각을 엿볼 수 있고, 친근감이 있는 데다 공동구매 형식, 자체 제작 등으로 가격을 줄이면서 고품질의 제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블로그·카카오 스토리·네이버밴드 등의 마켓을 통한 구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쇼핑몰 설립 비용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블로그 마켓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사전고지를 했다거나 해외제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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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쇼핑 피해 증가

    “(박아름·28·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는 취향과 감각에 반해서 공구(공동구매) 마켓에 참여했는데 사진·설명과 달리 품질이 별로라 반품하려 했더니 안 된다고 해요.”

    “(김세희·31·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해외에서 배송 오는 거라 시간을 감안하고 주문하라고는 했지만, 한 달이 넘게도 받지 못했어요. 너무 오래 기다려 환불을 요청하니 미리 말했으니 안 된다는 식이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거부되거나 지연된 피해가 모두 213건 접수됐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 이용 쇼핑몰 89건(41.8%), ‘네이버밴드’ 이용 쇼핑몰 26건(12.2%)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쇼핑몰 ‘광고내용과 다른(소재·디자인 등)’ 제품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 35건(16.4%), ‘배송지연 등’ 12건(5.6%)이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쇼핑몰 판매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배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청약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환불이 지연되거나 거부된 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67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46건(21.6%), ‘5만원 미만’ 42건(19.7%)이었다. 결제 방법별로는 ‘현금결제’가 171건(80.3%)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할부’ 17건(8.0%), ‘신용카드 일시불’ 14건(6.6%) 등의 순이었다.



    ◆청약철회 거부 사례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유로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 55건(25.8%), ‘해외배송 상품’ 20건(9.4%), ‘착용 흔적’ 11건(5.2%), ‘품질하자 불인정’ 및 ‘과도한 반품비’ 각 9건(4.2%), ‘주문제작 상품’ 5건(2.4%) 등이었다.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55건(25.8%)은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사이트에 세일 상품 또는 흰 옷 등의 이유로 교환 또는 환불불가 조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판매한 것으로,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으로 효력이 없는데도 효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다.

    ‘주문제작’이란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디자인이 생성 또는 변형되는 등 주문자만을 위해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되는 점이 명확히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라면 청약철회 제한 조건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사전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5건은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판매 재화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시점에 맞춰 기성제품을 추가 생산하는 것으로 주문제작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다.

    사업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48건) 환불을 미루는(32건)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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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구매, 이렇게

    △통신판매신고 사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

    -통신판매신고 여부·관련 정보(상호명, 연락처,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하는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특정품(니트, 흰색, 가죽제품, 세일 상품 등)에 대해 ‘교환·환불 불가’, 환불 금액은 ‘적립금으로 전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 불가’, 상품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환·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한다.

    -20만원 이상 제품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경우, 제품 공급 등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을 때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해 결제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한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에서 현금 결제할 경우 배송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3자(은행 등)에게 예치한 결제대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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