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4-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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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경우 재산 등에 압류가 설정되기도 하나요?
답- 미납땐 독촉 후 압류나 공매처분 가능
건강보험료를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의해 독촉을 실시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엔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사업장)에 대해 금액과 개월 수에 따라 최고 24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유선, 팩스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승인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미납했을 때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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