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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참정권- 차상호 사회부 차장대우

  • 기사입력 : 2017-04-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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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2일 재보궐선거가 경남에서는 10곳에서 치러진다. 전국적으로는 30곳에서 치러지니 경남은 전체 선거의 3분의 1이나 된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그런데 재보선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은 게 아닌지 걱정이다. 지난 7일과 8일에 진행된 사전투표가 저조하다. 전국 평균 투표율이 5.9%인데 비해 경남지역 사전투표율은 4.8%에 그쳤다. 김해 선거구는 2%대에 머물렀다고 한다. 내달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 등 관심거리가 너무 많아서일까.

    ▼투표할 권리만큼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을 생각해보자. 향후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재보선도 중요성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덜하지 않다. 바로 우리가 사는 마을이나 지역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일들을 해나가는 이들을 뽑는 선거가 이번 재보선이다.

    ▼흔히 참정권이라고 하면 뽑을 권리, 곧 선거권과 뽑힐 권리인 피선거권을 뜻한다. 우리가 투표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다. 외국이라고 딱히 오래되지도 않았다.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심해서 흑인이나 여성이 투표할 권리를 갖게 된 지가 100년도 되지 않는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되지만 오랫동안 이 권리를 갖기 위해 싸워온 결과물이고 소중히 지켜야 할 무엇보다 소중한 권리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사망이나 사퇴, 제명 등도 있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다. 경남에서 치러지는 재보선은 대부분 범죄로 직을 잃은 경우다. 이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투표해야 하지 않을까.

    차상호 사회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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