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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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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4-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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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 기존 영수증에 적힌 관할 한전이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해 재발행 요청


    전기요금 청구서는 통상 납기일의 7일 전까지 우편, 이메일, 휴대폰 또는 방문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기를 처음 신청해 사용하는 고객의 전기요금 청구는 공급한 날로부터 거주하는 지역의 검침일에 맞춰 검침한 사용량에 대해 전기요금을 계산, 청구합니다. 보통은 최초 전기공급일로부터 40일 정도 경과되면 요금 청구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한 후 검침일까지의 기간차가 한 달이 넘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음 달에 전기요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 청구합니다.

    요금청구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했을 경우 기존의 영수증상에 적힌 관할 한전이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해 재발행을 요청하면 재발행 송부해드리며, 관할 한전 지점장의 은행구좌로 무통장입금해도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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