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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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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큰 개와 해외여행 가능

반려동물 위탁 수하물 중량제한 완화

  • 기사입력 : 2017-03-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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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45㎏ 이하(운송용기 포함) 반려동물의 위탁 수하물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동물검역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기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개는 4만여 마리,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개는 3만여마리로 연간 1만마리 이상의 개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리트리버 종 등 대형견의 경우 그동안 우리 국적 항공사들의 반려동물 수하물 위탁 규정(운송용기 포함 32㎏ 이하)에 따라 국제선 항공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따라서 32㎏을 초과하는 대형 견종의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일반 화물로 발송해야 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출신인 박 의원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듭한 결과 양 항공사의 협조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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