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유·도선 선박이력·검사결과 의무화

김성찬 의원, 유·도선 개정법률안 발의

  • 기사입력 : 2017-03-30 07:00:00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찬(창원 진해, 농해수위) 의원은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운법’의 적용대상인 여객선의 경우 해운법에 따라 선박의 이력이 관리되고 선령, 선박검사 일자 및 결과 등의 안전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해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유·도선의 경우 여객선과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선박임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선 및 도선사업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선 및 도선 사업자로 하여금 선박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종구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