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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대 범죄 반칙’ 특별단속을 아십니까?- 한진용(김해서부경찰서 칠산파출소 순경)

  • 기사입력 : 2017-03-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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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서는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생활 주변에서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생활·교통·사이버 등 ‘3대 분야의 반칙과 편법’ 범죄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

    첫째, 생활범죄 반칙에는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안전비리는 안전점검, 감리부실, 인·허가 및 입찰유착 비리이며, 선발비리에는 부정입학·입시비리 등이고, 서민갈취는 보호비·자릿세 징수, 각종 영업방해 행위 등이 대상이다.

    둘째, 교통범죄 반칙은 음주, 난폭·보복, 얌체운전 등이다. 음주운전은 동승자의 방조혐의와 상습자 차량을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난폭·보복은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죄질 불량자 또는 2회 이상 전력자는 신병 구속과 차량압수 처벌 병행하며, 얌체운전 같은 경우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량으로, 일반도로에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을 캠코더 촬영 및 현장에서 직접 단속한다.

    셋째, 사이버범죄 반칙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수의 피해,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인터넷 먹튀 등의 범죄이다. 생활·교통·사이버 범죄 등 ‘3대 반칙 범죄’가 근절돼 공동체 신뢰가 향상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한진용(김해서부경찰서 칠산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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