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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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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3-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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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노인장기요양보험 3·4등급 수급자에 대한 방문요양 서비스가 어떻게 변경됐나요?

    답- 제공시간 1회 최대 4시간 → 3시간 조정, 2시간 간격으로 하루 최대 3회 이용 가능


    이달부터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3·4등급 노인들의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간을 1회 최대 4시간에서 최대 3시간으로 조정했다.

    2시간의 간격을 두고 하루 최대 3회(9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개월 이용 일수도 이전에는 3등급 최대 23일, 4등급 최대 21일까지 가능했으나 이달부터는 4일이 늘어나 각각 최대 27일, 25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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