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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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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당월 전기요금 2000원 미만 소액 전기요금
청구 보류후 짝수 월에 전월분과 합산 청구

  • 기사입력 : 2017-03-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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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이번 달 전기요금이 소액이어서 합산청구됐다고 하는데 ‘소액요금 합산청구’가 무엇입니까?

    답 고객님의 납부 편의를 위해 소액(2000원 미만)의 전기요금에 대해 청구를 보류하고, 청구금액이 2000원 이상 시에 합산해 청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월 전기요금이 2000원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합산청구 기준 월 전기요금이 2000원 미만시 청구 보류 후 짝수 월에 전월분과 당월분 합산 청구하는 것입니다.

    매월 청구서 발행 희망 시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 시 익월부터 매월 청구 가능합니다.

    전기공급약관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에 따라 소액 전기요금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요금 청구시 합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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