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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12살 딸에 2만원 주고 집 떠나… 실형 선고

울산지법 “반인륜적 범행” 실형 선고

  • 기사입력 : 2017-03-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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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 두 딸에게 단돈 2만원만 주고 집에 방치한 뒤 한 달간 내연녀에게 간 비정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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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 2014년 5월 말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 7살이던 두 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만원을 주고 경기도에 사는 내연녀 집으로 떠났다.

    남겨진 아이들은 스스로 밥을 지어 먹고 빨래하며 생활해야 했다. 쌀이 떨어지면 굶기도 했다. 장염에 걸린 큰딸이 아파서 아버지 A씨에게 전화했지만, A씨는 받지 않았다.

    아이들의 비참한 생활은 아이들의 친모인 전처 B씨가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그해 6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이어졌다.

    B씨는 아이들을 찾아와 구조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2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아이들의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아동 학대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수사에 협조조차 하지 않은 A씨는 결국 체포 영장이 발부돼 검거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몸이 아파서 요양 때문에 내연녀 집에 머물게 돼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현재 친모가 딸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질책했다. 또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책무를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자녀들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지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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