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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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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팀’ 마지막 피의자 검찰 송치

지역팀장 25명 유사수신 등 혐의
피의자들 간 사건병합 여부 관심

  • 기사입력 : 2017-03-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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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찰이 같은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투자사기조직 ‘행복팀’ 사건과 관련해 지역팀장 25명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검찰 송치로 경찰 단계 수사는 마무리된 셈이다.(6일자 5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1팀장인 A(36)씨 등 지역팀장 25명을 사기, 유사수신,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광역권역(대전·경기·경남·서울) 팀 소속 소규모 지역팀장으로 활동하며, 2010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같은 농아인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농아인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등 농아인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재판에 회부된 총책·총괄대표 등 8명 간부, 총책의 도피를 도운 2명의 조력자, 간부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압박하며 신고를 방해해 지난 9일 구속된 의사소통 및 창원지역팀장에 이어 사건 관련 마지막 피의자들이다.

    현재까지 10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두 건으로 나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검찰이 조만간 나머지 26명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책 B(44)씨는 범죄단체조직, 유사수신, 사기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총괄대표 C(42·여)씨 등 간부 7명에게는 유사수신과 사기 등 혐의만 적용됐다.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아직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지역팀장 26명에게도 적용할지, 또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간부에게도 추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거나 단체에 가입하는 죄로, 법원이 ‘행복팀’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할 경우 단순 가입자조차 범죄단체조직죄가 더해져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경찰은 모든 피의자를 검찰에 넘겼지만 추가 피해자 접수는 계속하고 있다. 23일 현재 행복팀 관련 피해신고자는 111명, 피해신고액은 약 76억원에 달한다.

    한편 총책 B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C씨 등 간부 7명에 대한 3차 재판은 내달 17일에 각각 열린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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