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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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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3-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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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건물주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사용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 계약 해지할 수 없어, 건물주 해지신청 땐 사용자 보증금 예치해야


    전기사용계약 당시에 건물소유자가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동의했으며 같은 장소에서 사용자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 전기수급거래 당사자인 사용자 동의 없이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로부터 해지신청이 있다면 소유자가 전기요금 지급을 보증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로 보아 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해지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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