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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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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재해 사각지대 도내 소규모 사업장

  • 기사입력 : 2017-03-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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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대책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들을 갈수록 불안케 하는 산재에 대한 안전시스템 확충 등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사업장 산재발생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경남도 예외 없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산재는 5741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산재가 2658명이라고 한다. 전체 산재 발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역사회 경제의 상당 부분을 떠맡고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자체를 주축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과 허술한 안전시스템을 빠짐없이 되짚어 봐야 한다.

    산재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근로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 그간 이들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둬야 할 의무가 없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도내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을 정도다. 하청업체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산재가 다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각종 재난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형사고만 나면 고질적 안전 불감증과 인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산업재해 규모도 커져 가는 추세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단순·반복 등 전형적으로 후진국형 산재의 특성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다행스럽게 재해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배치가 의무화된 것이다. 2018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참에 산업현장 안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을 세밀히 재점검할 것을 주문한다. 사업주들도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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