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건강보험 길라잡이

퇴직자 부담 줄이려 임의계속가입제 운영
퇴직 전 직장보험료 중 50% 경감금액 납부

  • 기사입력 : 2017-03-21 07:00:00
  •   

  • 문 직장 퇴직 후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왔는데 적정 보험료 납부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공단에서는 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근로자)하고 퇴직한 지역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 신청한 분입니다. 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4개월간이며, 임의계속보험료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금액에 해당하는 직장보험료(사용자 부담 포함) 중 50%를 경감한 금액으로 직장 다닐 때처럼 가입자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현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