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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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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보선, 정치 쟁점화되나

홍 지사 도청 간부회의서 “선거비용 낭비 막아야” 강조
시민단체 등 “꼼수 사퇴” 비난

  • 기사입력 : 2017-03-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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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이 지사직을 사퇴하더라도 보궐선거는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장 야당과 시민단체는 “꼼수사퇴”라며 비난했다. 홍 지사의 의지로 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것이 쟁점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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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일 오후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남 여성 리더십 강화 홍준표 도지사 초청 특강’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홍 지사 “보선비용 수백억”= 20일 오전 도청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홍 지사는 자신이 사퇴하더라도 보궐선거는 없다고 못박았다.

    홍 지사는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그 사람들이 일부 기자를 선동해서 보선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괜히 헛꿈 꾸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라”고 말했다. 그는 “도지사 보궐선거에 200억원 이상 돈이 든다. 또 줄사퇴가 나오면서 쓸데없는 선거비용 수백억원이 들어간다”며 “도정은 행정부지사 체제로 가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보선은 없다고 한 달 전부터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 21일부터 장기휴가에 들어간다. 그는 “4월 9일까지 휴가를 간다. 중간에 예선 탈락하면 집에 올 것이고, 본선에 나가면 그때는 대한민국을 경영해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본선에 나가기 직전에 사표를 내면 보선이 없다”고 말했다.

    ●법적인 문제 없나= 홍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공직 사퇴 시한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사퇴 때 바로 궐위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면 대선일인 5월 9일 도지사 보궐선거에 동시에 이뤄진다.

    보궐선거 사유는 선관위가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대행자(행정부지사)가 4월 9일 다음날인 10일 궐위사실을 통지하면 도지사 보선은 없게 된다. 언제, 어떻게 선관위에 통지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홍 지사가 법의 맹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 지사가 재차 보선을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야당과 시민단체는 도민 기만이라며 당장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선관위 김정규 홍보과장은 “중앙선관위도 해석하기 어렵다. 규정에도 없는 것을 선관위가 언제, 어떻게 하라고 입장을 정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4월 9일 자정까지 기다릴 것이다. 전자문서로도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청에서 보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사퇴서 제출과 동시에 바로 접수시키면 된다. 그날 접수가 안되면 보선은 없게 된다”고 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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