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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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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3-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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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답-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조정, 노후소득보장 수급액 실질가치 보장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돼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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