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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해- 김주원(마산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 기사입력 : 2017-03-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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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운전자를 통상 ‘고령 운전자’라고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2만275건), 2015년(2만3608건), 2016년(3만5833건)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했고, 전체 사고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의 심각성을 벌써 인식하고 ‘고령운전자 인지능력검사’를 강화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엔 각종 혜택을 줘 고령 운전자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65세 이상은 5년으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고, 2018년부터 75세 이상은 적성검사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면허가 더는 필요 없거나 운전에 자신이 없으면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로, 사고 처리 시 이를 적극 알리고 유도하고 있다. ‘내가 딴 면허를 왜 반납해야 하나’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또 고령 운전자 본인은 운전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가족이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김주원(마산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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