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3-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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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축물 관련 증빙서류가 없거나 무허가건물인 경우 전기사용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답-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축물확인서 제출, 등록되지 않았다면 토지대장 등 제출해야
한전은 전기사용신청 시 적법한 건축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기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기공급은 다음의 조건이 구비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집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무허가건물:무허가건축물확인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건물 및 건축허가(신고)제외 고객(모래 및 골재채취장, 광산, 간이 상수도, 농사용지하수 등):토지대장, 보증금
- 컨테이너 등 조립식 가건물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토지대장)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