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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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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칼럼- 와상환자, 전문재활에서 일상 속 재활로

  • 기사입력 : 2017-03-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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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운 창원 희연병원 물리치료사


    ‘와상환자’란 침대에 항상 누워만 있는 환자를 말한다. 와상의 원인으로는 뇌신경질환(뇌졸중, 파킨슨), 골절, 관절염, 우울증, 노화, 치매 등과 같은 질환적인 요소와 가옥 구조나 보호자의 부재 등 움직이기 어려운 조건으로 야기된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

    6개월간 와상 상태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 원인질환으로는 뇌신경질환(뇌졸중, 파킨슨씨병)이 46.6%로 가장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뇌졸중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노쇠, 심장질환, 골절, 류마티스 관절염 순이었다. 전체 노인와상 중 와상기간은 6개월 이상이 77.7%였으며, 1년 이상은 63.7%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와상환자라 해서 재활치료가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뇌신경질환으로 인한 와상환자의 경우 초기에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당시 발병된 합병증으로 침상기간이 늘어나며 이로 인해 기능회복의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국내 연구에서도 각종 합병증이 발생했던 군에서 재원일수의 증가는 물론이고 퇴원 시 기능의 향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관절 구축이다. 예방법으로는 침상에서 구축이 발생되는 자세를 피해야 하고, 관절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관절운동은 구축예방 외에도 심부정맥혈전증의 예방, 마비된 사지의 감각 자극을 제공하기에 중요하다. 많은 와상환자들은 연하장애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된다. 기침능력 저하로 음식물을 토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하장애 재활치료도 시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욕창, 비뇨기계, 심혈관계, 호흡계, 대사장애 등이 있다.

    이러한 합병증들이 발생하면 와상기간이 늘어나며 또 다른 합병증 야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와상 상태가 지속되면 환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환자의 가족들은 간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돼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게 되고 심리적 문제로 가족의 기능까지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재활치료 제도만으로는 와상 상태를 장기화시키는 원인을 제거하기에 부족하다. 재활치료시간 외에는 침상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이다. 본원에서는 와상 상태를 장기화시키는 신체구속을 폐지하고 병실 밖 식탁에서의 식사 유도,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병실 밖에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목을 가눌 수 없는 중증환자의 경우 일반 휠체어를 사용하기 어렵기에 신체에 맞는 모듈휠체어를 무료 대여해 재활치료시간 외에도 밖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00여명의 전문 재활치료사들이 병실 앞 재활치료실에 배치돼 365일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재활로봇 ‘에리고프로(ERIGO-PRO)’를 전국에서 세 번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 운영함으로써 초기 재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계단, 안전바 미설치 등 환경적인 요소로 자택 복귀가 어려울 경우 주택 개보수를 통해 조기가정 복귀를 지원한다. 인간의 와상 상태는 환자 한 명이 아닌 가족 모두의 삶의 질과 연관돼 있기에 와상환자일지라도 재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생활 속 재활훈련을 권장한다. 강서운(창원 희연병원 물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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