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2-28 07:00:00
- Tweet
문- 장기요양보험 1·2·3등급은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 신청인의 심신상태·장기요양 필요한 정도, 등급판정기준 따라 심의·판정해 급여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판정해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인정신청에 따라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내용과 의사·한의사의 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해 1~5등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