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달리던 경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있던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5t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 합의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사고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큰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고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께 경남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근처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모닝이 앞에 있던 트레일러와 뒤따르던 화물차 사이에 끼이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다.
모닝 안에 있던 김모(43·여)씨와 김 씨 어머니(68)·딸(16)은 그 자리에서 모두 숨졌다.
이들은 김 씨 딸의 고등학교 반편성 배치고사 일정으로 동행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떨어진 볼펜을 줍다가 고개를 들어 상황을 본 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화물차 운전 경력이 30년가량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 씨를 상대로 진술이 사실인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께 경남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근처에서 트랙터, 모닝 승용차, 25t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전원 사망했다. [경남도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